재난관리기준 제24조 (관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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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1. 인적자원 : 재난대응능력을 갖춘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2. 시설, 장비, 물자 : 재난관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등 물적자원3. 행정과 예산 : 재난관리 업무 및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4. 재난정보 수집 : 재난정보 수집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1. 인적자원 : 재난대응능력을 갖춘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2. 시설, 장비, 물자 : 재난관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등 물적자원3. 행정과 예산 : 재난관리 업무 및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4. 재난정보 수집 : 재난정보 수집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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