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25조 (자원관리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난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인적, 물적자원 등에 관한 자원관리 대상2. 물자, 자재, 장비 등의 자원관리 담당자 지정 운영계획3. 인적자원의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4. 자원 수급, 분배를 위한 업무절차 등 활용계획5. 자원의 크기, 용량, 성능, 기능 등에 따른 분류 관리체계6. 자원의 요청, 조달방법 등 조달계획7. 자원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유지보수 계획8. 자원수급 및 관리 기관별 지원 협약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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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재난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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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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