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19조 (지휘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난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휘체계를 의미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휘통제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 조직별, 지휘 명령권자 계층별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부여2. 재난상황별 지휘명령 체계 및 보고체계 일원화 방안3. 상급기관 상황실과 핫라인 구성 등 인프라 구축4. 현장의 신속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고려하여야할 사항가. 현장 지휘소 설치 및 운영기준나. 재난 발생 초기 대응방법 및 의사결정체계다. 재난현장의 상황보고체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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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재난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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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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