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35조 (재난관리 역량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난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 조직원의 역량강화 및 주민의 관심 및 의식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에 대한 새로운 자료 및 지식의 축적·보급 활동2. 재난대응 및 훈련 등에 지역주민 참여 유도3. 재난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및 의식제고 활동전개4. 재난관리 조직 및 구성원의 재난관리 전문성강화 노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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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재난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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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