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16조 (재난 예·경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난관리 담당자와 국민에게 재난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재난 발생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재난 예·경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재난의 경중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기준2. 위험등급별 예·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3. 대피소, 대피로 지정 등 재난 대피정보 사항4. 재난 예·경보에 따른 재난약자에 대한 보호대책 등5. 재난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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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재난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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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