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11조 (조직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난관리 조직의 관리 및 운영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1. 평상시는 당해 재난관리기관의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재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하여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재난 발생시에 대비하여 평소 재난관리기관별 책임과 임무를 명확히 한 사무분장 및 조직운영 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이를 사전에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3. 재난발생 등 비상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비상체제로 조직과 업무를 전환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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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재난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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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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