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33조 (평가결과 환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재난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보완·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재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환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 평가결과의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발굴2. 법령 개정 등 제도적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3. 교육·훈련의 효과 및 발전에 관한 사항4. 상황관리 및 사후 수습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재난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보완·개선하는 등의 환류사항은 재난관리기관에게 통보하여 공유하고, 모든 자료를 최신자료로 정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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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재난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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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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