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22조 (복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응급복구는 피해발생 즉시 임시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복구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상 또는 개량복구를 시행하는 것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응급복구를 위한 사전 준비가.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및 인력 등 자원동원계획 수립나.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등 시설물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절차2. 복구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가. 피해조사 방법 및 절차나. 재난피해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다. 피해 시설물의 중요 정도라. 인명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 시설 여부 판단마. 피해정도에 따른 복구 방법 및 대상의 결정바. 가용재원 규모를 고려한 개량복구 기준 및 우선순위 선정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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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재난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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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