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4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2. 재난관리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3. 기준 :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절차·방법·책임·의무·권한·사고방법·개념 등에 대한 공통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4. 복구 목표시간 : 재난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자원, 시설 및 장비의 복구를 위한 목표시간5. 재난 영향력 분석 :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영향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절차6. 취약성 분석 : 인력, 장비, 시설, 정보, 업무운영 절차 및 행정 등의 취약점을 조사, 확인, 평가, 분류하는 것7. 위험요소 : 재난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8. 재난경감 : 재난 발생 전후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나 손실을 감소 및 제거하는 활동9. 재난 예·경보 : 재난 위험가능성을 사전에 경고하고, 재난 발생 시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체계 또는 전달절차10. 상황전파 : 재난정보를 정해진 양식과 체계로 신속히 전달하는 활동11. 지휘통제 : 재난관리조직에서 시설, 장비, 인력, 절차 및 의사소통을 총괄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 설계된 체제12. 훈련 :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역량 평가, 효율적인 대응과 복구를 위해 미리 설계된 각본이나 시나리오에 의한 가상연습 및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실제 연습을 하는 것13. 운영연속성 : 재난대응을 준비하여 재난 발생 시에 핵심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14. 재난자원 : 재난관리에 필요한 행정, 인력, 장비, 시설, 물자, 정보 및 예산15. 재난정보 : 재난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처리되어 구조화된 자료16. 재난건전성 모니터링 : 재난관리 지역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재난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여 예측된 정보를 예·경보 또는 국가위기경보체계와 연계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활동17. 상호협력 : 재난관련 기관·단체간에 필요한 인적자원, 시설, 장비, 물자, 커뮤니케이션 및 재난행정 등을 조정·지원하는 것18. 재난홍보 : 평상시 또는 재난발생시 국가, 지역사회 및 언론매체에 재난정보 및 상황 등을 전달하는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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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재난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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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