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7조 (재난경감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난경감계획은 재난위험요소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및 현황자료 분석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1. 재난위험요소 조사 분석2. 재난경감을 위한 정책방향3. 재난경감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4. 재난관리를 위한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중단없는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연속성 계획에 관한 사항6.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재난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