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15조 (재난건전성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해당지역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들을 수집·분석하여 재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재난건전성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해당기관의 관리시설 및 구조물 등의 기능 이상을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 등 시스템을 갖추어 재난 발생시간 및 위치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할 것2. 수집된 정보의 합리적 진단, 분석 및 예측이 가능 할 것3. 분석결과를 계량화하여 위험등급에 따라 자동으로 예·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할 것4. 예측된 재난 가능성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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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재난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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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