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32조 (재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난활동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재난경감활동 목표 달성 여부 평가2. 재난취약요소 등이 재난경감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3. 재난경감을 위한 전략, 대책 등이 다른 정책에 우선하여 반영되었는지 여부4. 재난위기 대응을 위한 지휘·명령체계 적합성 여부 등 상황관리 분야5. 재난경감을 위한 교육·훈련 성과 및 우수사례6. 기관장 및 재난관리 책임자의 정책의지 및 전문성7. 주민의 재난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사항 및 노력도8. 관계법령 등에 부합되도록 재난경감 대책수립 및 활동여부9. 재난활동 실패 및 미흡 사례를 개선·반영한 실적 등
평가결과는 평가대상기관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우수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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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재난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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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