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30조 (재난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효율적인 재난행정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1. 기관장 및 재난관리 책임자의 재난관리에 관한 비전 및 관심제고2.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행정지원체계 개선·보완3. 체계적인 재난행정 지원을 위한 각종 법령(기준, 지침 등) 등 제도정비4. 재난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체계 보완 방법에 관한 사항5. 재난계획의 수립, 유지보수 정책과 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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