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27조 (자원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난자원의 활용 및 자원의 이동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평상 시 활동에 관한 사항가. 자원의 위치, 수량나. 물자와 장비의 보안, 인적, 장비, 물품 이동 및 조정에 대한 정보다. 자원을 수령하는 조직원들에게 사용법 등의 정보라. 인적자원의 안전에 대한 정보 등2. 비상 시 활동에 관한 사항가. 날짜, 시간 및 도착장소, 수령자 이름, 전화번호 등의 자원 요구정보나. 재난 발생장소까지의 수송수단다. 자원 요구 수량라. 자원 습득·유지관리에 예상 비용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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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재난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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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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