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34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난교육은 재난관리 계획의 실행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 재난경감계획의 이해, 위험요소 분석, 업무 연속성계획의 개발 및 구현, 재난홍보, 상황관리 등 전문적인 내용2. 재난관리기관 일반직원에 대한 교육 : 재난 대응 또는 상황관리에 필요한 담당자 역할 등 일반적인 사항
재난관리교육은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재난훈련은 재난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및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시간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하며, 재난훈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훈련목표 설정2. 도상훈련, 기능훈련 및 종합훈련 등의 방법, 범위, 평가, 참여 대상자 등3. 모의훈련 시나리오 수립4.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재난관리 계획에 반영하는 방법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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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재난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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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