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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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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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하 “재난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를 위한 다음의 각종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조(국제기준 준용) 이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사고대비 및 운영연속성관리지침(ISO/PAS 22399)」등 국제기준을 준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정의) 이 기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5조(구성요소) 재난관리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제6조(보완·개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제5조의 재난관리 구성요소를 상호보완·개선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경감계획의 내용) 재난경감계획은 재난위험요소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및 현황자료 분석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1.제8조(조사분석)
①재난경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난유형별 취약성 조사 및 재난영향력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행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제9조(정책방향)
①재난관리기관에서 추구하는 재난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책적 요소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구조적·비구조적 대책) 재난유형 및 재난상황에 따라 재난관리기관에서 추진하여야 할 다음 각호의 구조적·비구조적 경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조직의 운영) 재난관리 조직의 관리 및 운영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연속성 관리) 운영연속성 관리계획은 재난발생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제13조(시행) 재난경감계획 중 구조적 대책 등 정비·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상황관리계획의 내용) 상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재난건전성 모니터링) 해당지역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들을 수집·분석하여 재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재난건전성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 예·경보) 재난관리 담당자와 국민에게 재난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재난 발생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재난 예·경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상황전파) 재난 발생 상황별로 대응절차를 확립·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상황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홍보) 재난의 발생, 대응 및 복구 현황 등을 대내·외적으로 신속하게 전달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난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지휘통제) 재난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휘체계를 의미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휘통제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상호협력체계) 재난관리기관은 관련기관·단체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관리) 재난관리기관은 기상정보, 현장 피해상황, 피해예측 정보, 지도정보 등 재난 상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난정보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복구계획) 응급복구는 피해발생 즉시 임시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복구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상 또는 개량복구를 시행하는 것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자원관리 내용) 자원의 수급, 배분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시행하여야 한다.

1.제24조(관리대상)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자원관리계획) 재난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 재난관리 업무별 자원을 정형화하고,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제27조(자원활용) 재난자원의 활용 및 자원의 이동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자원의 비축·관리) 자원의 비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유지관리) 재난을 예방·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재난행정) 효율적인 재난행정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제31조(재정집행 절차) 재난발생시 신속한 재정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제32조(재난평가)
①재난활동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평가결과 환류)

①재난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보완·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재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환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제34조(교육·훈련)
①재난교육은 재난관리 계획의 실행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5조(재난관리 역량강화) 재난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 조직원의 역량강화 및 주민의 관심 및 의식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제3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지역특성 반영) 재난관리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기관의 업무상황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경과규정)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수립한 각종 재난관리에 관한 계획은 유효하며 새로이 수립하거나 개정·보완하는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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