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28조 (자원의 비축·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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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원의 비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소모성 자원과 비소모성 자원으로 구분하여 비축해야 할 자원의 수량을 사전에 정할 것2. 재난관리 업무 종료 후 확보하여야 할 자원의 수량을 재산출할 것3. 목표량에 부족한 자원은 재구매절차 등을 통해 비축할 것4. 비소모성 자원은 정비 및 세척 등을 통해 재활용할 것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의 비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소모성 자원과 비소모성 자원으로 구분하여 비축해야 할 자원의 수량을 사전에 정할 것2. 재난관리 업무 종료 후 확보하여야 할 자원의 수량을 재산출할 것3. 목표량에 부족한 자원은 재구매절차 등을 통해 비축할 것4. 비소모성 자원은 정비 및 세척 등을 통해 재활용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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