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20조 (상호협력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난관리기관은 관련기관·단체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1.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상호간 협약 체결2.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결할 수 있는 주요 기능가. 수색, 구조·구급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에 관한 내용나. 의료방역서비스 : 전염병, 가축질병 방역 서비스 등에 관한 내용다. 재난구호 : 구호물자 관리기관 비상연락, 구호물자 수송, 물자배분, 보관시설, 재난심리 등에 관한 내용라. 복구서비스 : 응급복구, 원상복구, 개선복구를 위해 필요한 장비, 인력, 자재 등을 제공하는 내용마. 사회질서 유지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주민대피 등) 등에 관한 내용바. 재난현장 환경정비 : 화학물질, 재난쓰레기, 유류오염물질, 폭발에 의한 파편 등의 처리에 관한 내용사. 국민생활 필수기능 보호 : 가스, 전기, 유류, 교통수송, 음용수, 통신, 금융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능보호에 관한 내용아. 재난수습 : 피해 보상, 자원정산,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내용자.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배정, 자원봉사자 동원, 공공근로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내용2. 상호협약 체결 시 구체적 협력내용 명시가. 인적자원 : 재난관리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인적자원나. 시설 : 재난관리활동에 활용되는 시설물다. 장비물자 : 재난관리활동에 활용되는 장비 및 물자에 관한 물적자원라. 정보교환 : 재난관리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전달 및 언론·홍보활동 등마. 상호협력행정 : 재난관리계획 수립, 의사결정, 상호협약, 법 제도 등, 매뉴얼, 문서양식, 업무절차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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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재난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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