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14조 (상황관리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건전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2. 재난 예·경보에 관한 사항3.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4. 재난홍보에 관한 사항5.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6.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7.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8.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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