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18조 (재난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난의 발생, 대응 및 복구 현황 등을 대내·외적으로 신속하게 전달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난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재난상황별 홍보전담조직 구성, 담당자별 역할2. 재난상황별 홍보 및 브리핑에 관한 전략3. 방송사 및 언론 매체에 전파할 홍보내용4. 재난현장에서의 재난홍보 방법 및 운영기준5. 재난발생 초기에 제공할 홍보 문안 작성 관리6. 대국민 재난홍보 특별재해방송에 관한 사항7. 인명 피해우려지역 단계별 홍보 방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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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재난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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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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