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17조 (상황전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난 발생 상황별로 대응절차를 확립·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상황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재난상황별 상황판단 회의 및 대응기준2. 재난상황에 따른 담당자별 업무 책임과 역할3. 기관내 상황전파 계통체계4.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상황전파체계5. 초기 상황전파 발령문안 등 사전준비6. 재난문자 발송기준 등 상황전파 방법7. 재난상황별 비상근무 소집기준 및 근무체계8.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출동 명령 및 요청체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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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재난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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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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