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12조 (운영연속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연속성 관리계획은 재난발생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업무운영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비상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업무운영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표준행동절차에 관한 사항가. 비상대응계획에 따른 주요 업무담당자의 권한위임 및 대체인력에 관한 사항나. 주요업무 재개를 위한 필요자원의 설치 및 가동준비에 관한 사항다.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내용 및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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