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하 “재난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를 위한 다음의 각종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를 위한 각종 재난경감계획, 상황관리, 유지관리, 자원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각종 재난관련 기준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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