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9조 (정책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난관리기관에서 추구하는 재난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책적 요소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과거 재난대응에 대한 평가결과 검토(환류)2. 재난관리를 위한 현재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수준 평가3. 당해 기관의 특성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예방·대비 모색4. 미래에 대비한 당해 지역의 안전수준을 고려한 정책방향
제1항의 검토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난관리기관이 추구하는 다음 각호의 재난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1. 재난경감을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2. 재난위험요소 해소 및 경감을 위한 장·단기적 추진전략3. 지역특성을 반영한 중점 재난관리 목표와 세부전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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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재난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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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