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9조 (정책방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재난관리기관에서 추구하는 재난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책적 요소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과거 재난대응에 대한 평가결과 검토(환류)2. 재난관리를 위한 현재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수준 평가3. 당해 기관의 특성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예방·대비 모색4. 미래에 대비한 당해 지역의 안전수준을 고려한 정책방향
②제1항의 검토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난관리기관이 추구하는 다음 각호의 재난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1. 재난경감을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2. 재난위험요소 해소 및 경감을 위한 장·단기적 추진전략3. 지역특성을 반영한 중점 재난관리 목표와 세부전략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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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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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재난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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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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