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26조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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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난관리 업무별 자원을 정형화하고,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1. 자원의 종류, 수량 및 유효기간2. 필요 장소 및 시점3. 자원을 수령하는 담당자, 사용하는 개인 및 조직4. 자원의 수급 및 분배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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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난관리 업무별 자원을 정형화하고,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1. 자원의 종류, 수량 및 유효기간2. 필요 장소 및 시점3. 자원을 수령하는 담당자, 사용하는 개인 및 조직4. 자원의 수급 및 분배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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