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23조 (자원관리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의 수급, 배분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시행하여야 한다.1. 자원의 관리2. 자원관리계획3.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4. 재난자원 활용 및 모니터링5. 재난자원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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