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물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공포 · 2019-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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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사는 업무상 제공된 시설, 장비 및 물품의 사용·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업무상 제공된 시설, 장비 및 물품의 사용·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상담사는 휴직, 퇴직 등의 경우 지급받은 물품을 센터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소모품으로 지급한 물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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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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