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민원의 소관부서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고의로 상담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관부서로 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부서로 상담을 이관할 수 있다.1. 질문내용이 전문적인 업무지식을 요하는 경우2. 민원인의 개별적인 사실 확인 등으로 소관부서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경우
②전항에 따라 상담을 이관하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여야 하고, 소관부서에는 파악한 상담요지 등을 함께 전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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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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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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