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민원의 소관부서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공포 · 2019-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사는 고의로 상담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관부서로 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부서로 상담을 이관할 수 있다.1. 질문내용이 전문적인 업무지식을 요하는 경우2. 민원인의 개별적인 사실 확인 등으로 소관부서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경우
전항에 따라 상담을 이관하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여야 하고, 소관부서에는 파악한 상담요지 등을 함께 전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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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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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