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전화상담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공포 · 2019-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원스톱상담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원스톱상담제"란 처음 전화를 받은 상담사가 책임을 지고 호(呼)의 이관 없이 끝까지 상담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상담사는 상담내용이 즉시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양해를 구한 뒤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상담요지를 파악하여 통화를 종료한 후 답변을 준비하여 사후 답변할 수 있다.
상담사는 상담에 대한 답변의 통일성·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구축된 상담지식 데이터베이스 등의 상담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상담사는 상담 시 주요 상담내용을 기록하면서 답변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질문하는 새로운 사례는 상담지식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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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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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