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전화상담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원스톱상담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원스톱상담제"란 처음 전화를 받은 상담사가 책임을 지고 호(呼)의 이관 없이 끝까지 상담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③상담사는 상담내용이 즉시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양해를 구한 뒤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상담요지를 파악하여 통화를 종료한 후 답변을 준비하여 사후 답변할 수 있다.
④상담사는 상담에 대한 답변의 통일성·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구축된 상담지식 데이터베이스 등의 상담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⑤상담사는 상담 시 주요 상담내용을 기록하면서 답변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질문하는 새로운 사례는 상담지식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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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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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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