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19-05-29 · 시행일 2019-06-17 · 소관 대검찰청 · 총 38조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19-05-29 · 시행 2019-06-17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담팀장의 역할제11조 상담사의 근무자세제12조 물품관리제13조 운영시간제14조 일일조회 등제15조 전화상담의 기본원칙제16조 민원의 소관부서 이관제17조 악성·강성 민원 상담 처리 원칙제18조 상담사 보호조치제19조 사건 등 조회 대상자의 제한제2조 명칭제20조 사건 당사자 신분확인제21조 조회내용 통보 범위제22조 개인정보보호 등제23조 출입통제제24조 교육훈련제25조 직무수행지도제26조 상담실적 평가제27조 민원인 만족도 조사 평가 등제28조 상담지식 데이터베이스 관리제29조 통계유지제3조 위치제30조 상담사례 책자발간제31조 상담장비 담당자제32조 장애발생 조치제33조 업무협조제34조 보도자료, 간행물 및 시행문서 등의 송부 의무제35조 소관부서의 장의 통보의무 등제36조 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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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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