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5조 (직무수행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 또는 센터장의 지시를 받은 전문상담위탁팀 상담품질 분석 평가 팀원은 상담사의 상담업무 수행 도중 또는 종료 후에 상담기법의 적합성 및 상담내용에 대한 정확도·친절도 등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전항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소속 상담사를 직접 지도하거나 전문상담위탁팀 교육담당자에게 상담지도를 의뢰할 수 있다.
③상담사는 교육담당자의 상담지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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