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3조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공포 · 2019-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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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검찰청 각 부·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 관련 새로운 정책의 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개정 시 상담사를 대상으로 정책 도입 및 제·개정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각 부·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 관련 새로운 정책의 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개정 시 상담사를 대상으로 정책 도입 및 제·개정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상담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장에게 관련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콜센터로부터 민원상담 결과를 통보받은 검찰구성원은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 또는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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