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3조 (업무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각 부·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 관련 새로운 정책의 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개정 시 상담사를 대상으로 정책 도입 및 제·개정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상담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장에게 관련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콜센터로부터 민원상담 결과를 통보받은 검찰구성원은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 또는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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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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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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