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상담사의 근무자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민원인에게 정성을 다하여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상담사는 성실하게 상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스스로 상담품질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상담사는 업무와 관련된 센터장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전화상담팀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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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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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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