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상담사의 근무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민원인에게 정성을 다하여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상담사는 성실하게 상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스스로 상담품질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상담사는 업무와 관련된 센터장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전화상담팀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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