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4조 (보도자료, 간행물 및 시행문서 등의 송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상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콜센터로 송부하도록 한다.1. 소속부서에서 시행하는 공문이나 업무 지침 중 고객의 상담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시행문서의 사본 및 업무지침2. 법령의 제·개정 내용 및 관련 고시, 지침, 업무편람 등3.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회신집 등 책자4. 그 밖에 특이민원 사례 등 각종 참고자료로서 콜센터의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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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통계유지제30조 · 상담사례 책자발간제31조 · 상담장비 담당자제32조 · 장애발생 조치제33조 · 업무협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4조 · 보도자료, 간행물 및 시행문서 등의 송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소관부서의 장의 통보의무 등제36조 · 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제37조 · 운영세칙제3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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