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4조 (보도자료, 간행물 및 시행문서 등의 송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상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콜센터로 송부하도록 한다.1. 소속부서에서 시행하는 공문이나 업무 지침 중 고객의 상담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시행문서의 사본 및 업무지침2. 법령의 제·개정 내용 및 관련 고시, 지침, 업무편람 등3.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회신집 등 책자4. 그 밖에 특이민원 사례 등 각종 참고자료로서 콜센터의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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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통계유지제30조 · 상담사례 책자발간제31조 · 상담장비 담당자제32조 · 장애발생 조치제33조 · 업무협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4조 · 보도자료, 간행물 및 시행문서 등의 송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소관부서의 장의 통보의무 등제36조 · 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제37조 · 운영세칙제3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