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사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 관리지원팀, 전화상담팀, 전문상담위탁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센터장가. 콜센터 업무 총괄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나. 콜센터 시설·장비 등의 점검과 유지·관리다. 그 밖에 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2. 관리지원팀가. 콜센터 운영 관련 기획, 총무 업무나. 콜센터 전산 및 시스템 운영 관리다. 상담사례 법률 및 실무분석을 통한 상담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라. 상담사 복무 및 직무교육 관리마. 상담관련 통계 자료 보고 및 분석결과의 소관부서 통보3. 전화상담팀가. 일반 민원 상담, 민원전화의 안내나. 센터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업무4. 전문상담위탁팀가. 악성 민원 전담 상담나. 상담품질 분석·평가 등 관리다. 센터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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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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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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