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콜센터의 명칭은 "1301검찰콜센터"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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