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 (조회내용 통보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당사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담당검사, 사건번호, 죄명, 수사 진행 여부, 처분결과(당해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포함), 확정재판결과(벌금액수 등),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에 관한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보범위를 벗어난 자료의 제공 또는 수 개의 수사자료 및 범죄경력 전반에 대한 조회요청은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벌금 납부 의무자의 가족이 벌금납부를 위하여 벌과금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벌금 납부 대상자 여부 및 벌금 액수, 가상계좌번호에 대하여만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④선임계와 사무원증을 제출한 사건당사자의 변호인에게는 담당검사, 사건번호, 사건 진행 상황, 처분결과에 대하여만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제출한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에게는 제1항의 정보에 대하여만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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