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공포 · 2019-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콜센터 관리부서 이외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콜센터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센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출입 신청자의 신분과 용무를 파악한 후 출입을 허가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케 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별지 제1호] 출입자기록부를 비치하고 외부인의 출입허가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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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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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