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 (사건 당사자 신분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통합사건검색 조회 대상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정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내용과 전산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사건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연락처, 직업2. 사건의 송치 관서, 죄명, 송치일자, 송치번호, 체포·구속일자
②상담사는 민원인이 전항의 확인요구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하거나 불일치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민원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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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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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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