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 (사건 당사자 신분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공포 · 2019-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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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사는 통합사건검색 조회 대상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정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내용과 전산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사건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연락처, 직업2. 사건의 송치 관서, 죄명, 송치일자, 송치번호, 체포·구속일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통합사건검색 조회 대상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정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내용과 전산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사건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연락처, 직업2. 사건의 송치 관서, 죄명, 송치일자, 송치번호, 체포·구속일자
②상담사는 민원인이 전항의 확인요구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하거나 불일치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민원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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