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상담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공포 · 2019-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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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상담실적 평가 시 정성적 평가지표와 정량적 평가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담실적 평가의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④센터장은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상담사의 교육 및 훈련에 반영하고, 근무성적 평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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