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상담실적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상담실적 평가 시 정성적 평가지표와 정량적 평가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담실적 평가의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④센터장은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상담사의 교육 및 훈련에 반영하고, 근무성적 평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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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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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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