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상담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공포 · 2019-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상담실적 평가 시 정성적 평가지표와 정량적 평가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상담실적 평가의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센터장은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상담사의 교육 및 훈련에 반영하고, 근무성적 평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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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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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