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소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공포 · 2019-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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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검찰사무(사건, 벌과금 등)에 대한 기초 상담2. 제1호 외의 검찰 민원전화의 안내3. 상담지식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4. 상담이력 분석 및 분석결과의 소관부서 통보5. 콜센터 시스템의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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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검찰사무(사건, 벌과금 등)에 대한 기초 상담2. 제1호 외의 검찰 민원전화의 안내3. 상담지식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4. 상담이력 분석 및 분석결과의 소관부서 통보5. 콜센터 시스템의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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