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2조 (장애발생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공포 · 2019-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사는 상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또는 확인되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지원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상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또는 확인되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지원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관리지원팀은 상담시스템 장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상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하게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시스템장애가 복구되는 경우 같은 사유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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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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