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2조 (장애발생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상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또는 확인되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지원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관리지원팀은 상담시스템 장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상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하게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시스템장애가 복구되는 경우 같은 사유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