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 6. 17.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17.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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