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1조 (상담장비 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상담장비(상담프로그램, 교환기, IVR, CTI, 녹취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지원팀 직원 중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상담장비 담당자는 장비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여 상담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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