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사건 등 조회 대상자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건검색시스템을 통한 민원상담은 원칙적으로 사건당사자로 한정한다. 사건당사자라 함은 해당사건의 피의자, 피고인, 피고소인, 피내사자, 피진정인, 고소인, 진정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1. 벌금납부를 위한 가족(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2. 구속 피의자, 피고인의 가족(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3. 선임계와 사무원증을 제출한 사건당사자의 변호인4.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제출한 사건당사자의 대리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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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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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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