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 (악성·강성 민원 상담 처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공포 · 2019-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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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담사는 민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악성·강성 민원 처리기준 및 세부응대절차에 따라 응대하여야 한다.1.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하는 경우2. 성희롱을 하는 경우3. 주취한 상태,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억지 민원, 장시간 통화 등으로 정상적인 전화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4. 상습 강요 민원 또는 상담내용이 검찰 소관 업무가 아님을 고지하였음에도 민원인이 상담 및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사는 민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악성·강성 민원 처리기준 및 세부응대절차에 따라 응대하여야 한다.1.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하는 경우2. 성희롱을 하는 경우3. 주취한 상태,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억지 민원, 장시간 통화 등으로 정상적인 전화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4. 상습 강요 민원 또는 상담내용이 검찰 소관 업무가 아님을 고지하였음에도 민원인이 상담 및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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