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7조 (민원인 만족도 조사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콜센터의 상담에 대하여 민원인 만족도를 연 2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민원인 만족도 조사·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민원인 만족도 조사 결과를 상담시스템에 ‘공지사항’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공지하고 상담사 교육 및 상담 품질관리에 반영한다.
④센터장은 콜센터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제기 방법, 민원 처리 절차 등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민원응대 방법 등을 상담사에게 교육하고 민원처리결과를 상담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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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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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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