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7조 (민원인 만족도 조사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콜센터의 상담에 대하여 민원인 만족도를 연 2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민원인 만족도 조사·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민원인 만족도 조사 결과를 상담시스템에 ‘공지사항’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공지하고 상담사 교육 및 상담 품질관리에 반영한다.
④센터장은 콜센터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제기 방법, 민원 처리 절차 등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민원응대 방법 등을 상담사에게 교육하고 민원처리결과를 상담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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