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4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상담사의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적정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검찰업무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및 실무 사례 교육2. 전화응대요령 및 친절교육3. 콜센터 전산장비 사용 및 활용방법
③상담사는 콜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평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평가를 거부할 수 없다.
④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상담사 교육훈련을 법무연수원 또는 민간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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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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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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