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4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공포 · 2019-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상담사의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적정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검찰업무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및 실무 사례 교육2. 전화응대요령 및 친절교육3. 콜센터 전산장비 사용 및 활용방법
상담사는 콜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평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평가를 거부할 수 없다.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상담사 교육훈련을 법무연수원 또는 민간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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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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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