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9조 (통계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일평균 통화건수, 1건당 평균상담시간, 상담사 1차 처리율, 각 질문유형별 상담건수 등 각종 통계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