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5조 (소관부서의 장의 통보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기관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 콜센터에서의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e-PROS 사용자정보가 현행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이 지체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