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5조 (소관부서의 장의 통보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공포 · 2019-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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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기관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 콜센터에서의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기관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 콜센터에서의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e-PROS 사용자정보가 현행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이 지체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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