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5조 (소관부서의 장의 통보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공포 · 2019-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기관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 콜센터에서의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e-PROS 사용자정보가 현행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이 지체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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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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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